의료 현장 현실 방기 …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 취급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구 치과의사회장 협의회(회장 장승영)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신설, 공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을 삭제하거나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 조항으로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신설 조항은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의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의무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 현장의 현실은 방기한 법조항으로 서울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2, 2항에 대한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조항은 ‘법 제45조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서울지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 의무화가 개별 의료기관의 환경과 상황에 다른 현실성이 없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 신설된 조항은 이에 더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관련 법을 더욱 강화했다”면서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물론 봉직의를 여러 명 고용한 규모가 큰 개인 의원도 매번 비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개설자가 직접 진료항목과 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현장의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직접’이라는 문구를 빼고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재개정하는 것이 애초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법 취지를 살린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라며 “향후 이와 관련해 의료분쟁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결국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 제45조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간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시 의학적 필요성, 비용 부담, 기타 환자의 진료선택 권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전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