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은 어느 동네나 프랜차이즈 치과를 피할 수 없는 것 같다. 그 동네에 그 치과 하나 들어오면 주변 치과가 다 힘들어진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과가 들어서는지 지하철 출구 앞에서 전단지와 칫솔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임플란트 98만원 파격 할인이라고 써있다. 우리 동네에는 ㅇ프랜차이즈와 ㄹ프랜차이즈가 다 들어오게 됐다. 1인 1개소법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다.
더 힘든 건 환자들의 컴플레인이다. 어제는 환자 한 명이 컴플레인을 걸었다. 불편해서 도저히 씹을 수 없다는 게 이유이지만 줄기차게 환불을 요구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가격이 불만이었던 것 같다.
요즈음 환자들은 1만 원이 싸도 그 곳으로 간다. 임플란트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았어도 당일 노-쇼 한다. 때로는 욕을 하는 환자도 있다.
“그동안 원장님 믿고 다녔는데 이렇게 덤터기 씌우는 치과인 줄 몰랐다”
아! 마음이 쓰리다. 환자들은 이제 ‘낮은 가격=양심 원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치과의 광고 내용과 똑같지 않은가? 환자들이 그동안 비싸게 받았던 원장들을 원망하며 양심적으로 싸게 받는 치과에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학부 때 경영을 안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경영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사업가처럼 일하지 말고 의료인처럼 일하라고 그런 것 아니었을까? 사업가의 마인드와 의료인의 마인드는 기초부터 다르다. 의료인은 많이 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픈 사람이 많아야 많이 파는 것이니까.
그럼 박리다매는 아픈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일까? 사업가의 마인드로 광고하고, 성과급으로 사람을 쓰고 박리다매하는 사람들에 비해 의료인의 마인드로 일하는 순진한 의사들은 한없이 가격을 낮추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불과 1, 2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이 구역 원장들은 이제 임플란트 120만 원 이상을 못 받는다. 그나마 환자가 한다고만 하면 더 깎아 주겠지.
<사건들>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치신문사의 “치과의사·기공사들 왜 거리로 나왔나?” 기사에 대해 판결 선고. 약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한 원고 유디치과그룹의 소송 기각
•유디치과, 미국 뉴욕에서 스케일링 1달러 광고
•2013년 2월 19일 치협이 목포시치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유디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유디가 치협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 압박으로 반격
•2013년 5월 유디치과 한 달 간 65세 이상 노인 틀니 무상수리 이벤트
•2013년 유디치과 미국 LA에서 스케일링 1달러, 임플란트 999달러 광고
•2013년 5월 1일 유디치과 대표 김종훈 뉴욕 맨해튼 23 WEST 32st 건물 585만 달러에 매입
•2013년 6월 28일 유디치과 대표 김종훈 뉴욕 맨해튼 736 브로드웨이 건물 870만 달러에 매입
•2013년 9월 30일 유디치과 대표 김종훈 뉴욕 맨해튼 4 EAST 46th street 사무실 빌딩 1081만 2천 달러에 매입 (5개월간 3개, 3천만 달러 가까운 빌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1천만 달러를 현금으로 동원)
•2013년 6월 유디치과 비급여 스케일링 0원 지속
•2013년 7월 5일 서울고등법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과징금 5억 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기각
•2013년 10월 말 정부, 원격의료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 예고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의료법 제38조8항(1인1개소법)의 편법적 운영으로 고발
•2013년 12월 9일 김용문 룡플란트 대표원장 세무조사, 검찰 출국 금지. 룡플란트 지점 원장들 국세 추징 우려에 패닉
2014년
1인1개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 느끼는 피로감은 여전하다. 저가 프랜차이즈 치과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그 아류들이 많이 생겨나 치과의 수가는 더욱 낮아졌다. 올해부터 스케일링이 급여화됐다. 스케일링하러 사람들이 몰려든다. 착한 직원들이 돈 좀 벌어 주겠다고 얼마나 스케일링을 열심히 하는지 지난달 총 수입 2000만 원 중 스케일링으로 번 돈이 200만 원이다. 우리나라 동네 치과는 60명을 스케일링해야 200만원 버는 것이다. 캐나다 같으면 2000만 원의 일이다.
정책이 아닌 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 의료
더 나은 복지를 약속하는 정권이 언제나 다수의 표를 얻으므로 선거 때마다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는 공약의 대상이 됐고, 그 결과 점점 많은 일반진료들이 보험진료 항목으로 편입됐다. 그것도 매우 저평가된 수가로!
특히 임플란트와 스케일링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의 수가 책정은 매우 불합리하다. 이는 생존경쟁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는 치과의사들의 고단함을 정권이 눈치 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푼 돈이라도 벌래, 아니면 말라 죽을래?”라고 말하는 상대에게 마지막 보따리를 헐값에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건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스켈링이 급여화됨. 급여, 비급여 합산 3만2210원
•만 7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 50%를 급여화 급여, 비급여 합산 116만7980원
•2014년 1월 어버이연합 치협 앞 1인 시위 지속. 다음의 5가지 치협에 요구. △반값 임플란트에 대한 탄압 중단 △유디치과 관련 복지부 고발 철회 △정치 로비 자금의 사용처 공개 △김세영 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 협조 등이다
•2014년 3월 3일 김용문 룡플란트 대표원장 기자회견, “과거 불법 네트워크 치과 운영으로 인해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한다. 앞으로는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2014년 3월 룡플란트, 43개의 지점을 매각하며 김용문 대표원장 체계 붕괴
•2014년 4월 국세청은 유디치과에 세금 94억 원 추징. 유디치과는 120억 원의 환급금 중 94억을 수정 납부한다고 해명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음(대체 얼마나 벌길래 환급금이 120억?).
•2014년 6월 21일 룡플란트 월 6만 원 할부, 이벤트 할인가 85만 원
•2014년 4월 유디치과, 국내 119개의 지점 119명의 원장이 5억 원에 인수 계약해 신규 개원하면서 유디 병원을 전부 매각하였다고 발표함
•2014년 4월 말 룡플란트 김용문 대표, 치협에 성금 2억 원 전달. 이와 관련 김용문 대표가 김세영 전 치협 회장을 공갈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2016년 치협은 성금 반환
•2014년 7월 11일 어버이연합, 치협이 전현직 국회의원 13명에게 정치 후원금 제공, 입법 로비했다고 검찰에 고발
•2014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디치과가 치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3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
•2014년 4월 26일 제29대 치협 회장으로 최남섭 원장 당선
•2014년 7월 초 김용문 룡플란트 대표, 특정범죄 가중처벌(조세포탈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구속 수감
•2014년 7월 24일 대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2014년 9월 유디치과 원장들, 전 치협회장(김세영), 정보통신이사(곽동근)를 업무방해 명목으로 검찰에 형사고소
•2014월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어버이연합의 고발에 따라 치협 사무실 압수수색
•2014년 12월 15일 검찰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치협 고문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김세영 전 치협 회장의 주거지, 김영만 치협 부회장의 병원과 주거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
•2014. 12. 24 대법원, “PD수첩의 보도는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건 보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PD수첩의 손을 들어준 원심(1, 2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