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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간판과 내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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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간판과 내부사인
  • 정종호 대표
  • 승인 2020.06.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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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십수 년 전에는 치과의 계약전력을 산정할 때 반드시 방사선기기와 외부 간판 용량을 감안해 넉넉하게 산정했지만 요즘은 간판에 들어가는 전력을 거의 무시를 해도 된다. 요즘 설치하는 LED간판은 에너지효율이 좋아 한 달 내내 간판을 켜둬도 전기세가 5000원을 넘지 않고 도시미화법에 따라 관청에서 크기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전보다 간판 가격은 더 저렴해 졌고 간판으로 인한 전기세는 거의 나오지 않는 추세다.

대신 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치과로고나 사인물 즉, 치과 내부에 부착하는 내부 사인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많아졌다. 인테리어가 여자의 얼굴이라면 내부 사인은 거기에 화장을 하는 것과 같다. 맨얼굴보다는 메이크컵을 한 얼굴이 훨씬 아름다운 것처럼 실력이 뛰어난 사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럼 간판이나 내부 사인 업체는 언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


대부분 임대계약 시 간판 위치가 정해져 있고 특별한 주문이 없더라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외부로 간판 전원선을 빼 놓고 간판차단기도 따로 분리를 해 놓기에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콘셉트에 맞추기 위해 공사업체와 상의해 간판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업체로 부터 간판업체를 소개받는 것이 가장 좋고 최소한 벽체에 필름이나 벽지를 바를 때까지는 간판업체를 선정해야만 공정을 맞출 수 있다.

간판에 들어갈 멋진 로고나 상호를 고민하다가 간판업체 선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개인적인 견해는 로고를 보고 만족하는 것은 원장뿐이고 환자들이나 일반인들은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판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는 것이기에 조금 촌스럽더라도 약간 화려하고 주변과 대비가 되는 색상으로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다. 

6년 전 모 교정과 원장님이 간판을 의뢰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면 6m에 불과한 간판길이에 “⃝⃝⃝치과교정과치과의원” 이라는 12자를 고집해 글자가 너무 작게 만들어졌고 더군다나 4층 높이에 간판을 달다보니 환자의 눈에 거의 띄지 않았다.


간판은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눈에 얼마나 잘 보이느냐가 핵심이다.


대부분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업체에서 장비를 철수하고 마감청소를 마쳤을 때 공사가 완료된 걸로 간주를 하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의료장비가 들어온 날을 완공날짜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체가 마감청소를 한다면 원장들은 바쁘더라도 현장에 가서 인테리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간판업체에 내부 사인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 인테리어 분쟁을 줄이는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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