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에 비해 치과는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 방사선 사진을 루틴하게 찍는다. 또 진료 도중에 정확성을 위해 수시로 방사선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환자의 이동 동선이 대기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에서도 짧아야 하고 어시스트를 하는 직원들의 방사선실 접근도도 좋아야 원활한 진료에 도움이 된다.
요즘 치과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사선실 위치는 상담실과 진료실 중간정도이다. 초진환자의 경우 구강검진과 방사선촬영 후 상담실에서 환자와 치료계획을 상담하고 진료실로 환자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인테리어 도면을 짜다 보면 원장실과 방사선실이 인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장들의 우려가 많고 덴트포토에 올라오는 도면을 보고 일부 개원의들은 반드시 방사선실을 원장실과 떨어져 있게 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물론 공간이 충분하다면 원장실과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방사선실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 전체적인 구도가 틀어져 동선이 꼬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차폐막을 설치한다면 방사선실이 원장실과 맞붙어 있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 이는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엑스선은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방사선실 사방에 충분한 두께의 납판으로 차폐만 한다면 전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며 천장이 뚫려있다 하더라도 충돌한 방사선을 콘크리트가 흡수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테리어 후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방어시설 검사업체가 반드시 안전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건소 개설신고 자체가 통과될 수 없다.
인테리어를 시공할 때 안전한 차폐를 위해서 어떤 점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 일단 인테리어업체에서 납판의 두께로 몇 T의 납판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테리어 시 방사선실은 석고보드와 석고보드 사이에 납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후 납판의 두께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공사도중에 차폐용 납판의 두께만 물어만 봐도 충분한 경고가 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폐용 납판은 0.5T, 0.8T, 1T, 1.2T, 1.5T가 있는데 두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통상적으로 치과에서는 1mm 두께의 1T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0.8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위해 방사선실을 해체하다 보면 심지어 0.5T를 사용하기도 했다.
방사선 안전검사업체 조언에 따르면 0.8T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좀 더 높은 안전성을 위해 1T 납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공사하는 인테리어 대표에게 “방사선실은 1mm이상 납판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말만 하더라도 장난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