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선관위, '나승목 후보 당선 결정'
상태바
경기지부 선관위, '나승목 후보 당선 결정'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3.25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유성 후보 '등록무효'에 따라 나승목 단일 후보로 회장 당선

제34대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에 나승목 후보가 단일 후보로 당선됐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연태, 이하 선관위)는 지난 24일 제34대 경기지부 회장단 재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최유성 회장 후보의 등록무효를 결정한 데 이어 나승목 회장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했으나 당시 부천에서 봉직의 신분으로 경기지부 및 협회비를 납부했다. 이는 회칙 제10조, 선거관리규정 제11조 2항 3호를 위반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유성 후보가 제출한 제회비 완납증명서는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기에 선거관리규정 제42조 2항 3호 및 제43조 1항 2호에 따라 '필수 서류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후보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면서 최유성 후보의 당선인 자격도 무효로 처리했다.

경기지부 선거관리규정 제42조(후보자 등록 등) 2항 3호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회비(협회, 지부, 분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3조(등록무효) 1항 2호에 따르면 '제42조 2항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최유성 후보의 등록무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제79조 1항 2호에 의거, 당선 무효를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선거관리규정 제77조에 따라 단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나승목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