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매출의 80~90%는 카드매출과 공단매출이다. 즉, 매출의 80~90%가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카드 매출과 공단 매출은 실제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유는 아래의 두 가지 때문이다.
1) 카드매출은 단말기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되고 공단부담금은 원천징수와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제외하고 입금된다.
2) 치과매출의 기준은 진료일 이므로 환자가 진료받고 결제한 카드승인일자와 보험진료를 받아서 차트를 기록한 진료일자가 매출이 속하는 귀속일자가 된다.
각각의 매출의 입금과 실제 신고 시의 작성매출의 기준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카드매출의 입금과 신고매출
환자가 진료를 받고 단말기로 결제를 하면 ‘승인’돼 내역이 카드사별로 전송된다.
카드사는 이 결제내역을 확인 후 정상 결제임을 확인 후 ‘매입’을 결정한다. 이 ‘매입’을 결정하면 카드사 수수료를 정산한 후 2~3일 내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더 늦어지기도 함). 입금일자와 승인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치과 매출은 승인일자가 귀속된 해당기간의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즉 2019년 12월 31일 결제가 2020년 1월 5일 입금된 경우 매출 귀속은 2019년이다.
공단매출의 입금과 신고매출
공단매출은 청구→심사→결정(삭감)→지급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 ‘지급’도 ‘가지급’과 결정 후 지급이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급자체가 아니라, ‘결정’된 금액이고 그 지급결정이 속한 귀속월이다. 즉 2020년 2월에 2019년 12월의 내용이 지급결정 된다면 2019년 12월 매출이 된다.
다만 2020년 2월 10일 이후에 결정이 된다면 이미 201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종료됐으므로, 이 때 결정된 값과 신고에 반영한 ‘청구’ 값과의 차액이 있다면 5월 또는 6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한다. 이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전략적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줄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함에도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에 이르는 이 차액을 조정하는 값을 확인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원장님의 몫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상적으로 치과가 100만 원을 순익으로 남기려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매출을 일으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정된 값이 입금될 때는 삭감된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본인부담금도 차감하고 입금되므로 이 또한 매출에서 차감해서 신고하는 것이 병원에 유리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기준을 원장님이!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병원의 일, 원장님의 일이 돼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손해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것을 필자는 매 신고 때마다 다양한 병원에서 경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