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미온적일 경우 휴진권고도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0의 ‘위기’ 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는 비말감염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를 보호하도록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일 경우, 치협은 즉시 회원들의 감염예방과 보호를 위해 전국치과병‧의원의 한시적 휴진을 권고하고 즉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6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근거하여 작금의 코로나 19 사태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기 규정 제66조 제3항에 의거하여 투표일 연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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