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 제출해 개정안 통과 저지하자
지난 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은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와 관련한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한데에 따라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후보 기호 2번 장영준 실천캠프 장영준 협회장 후보와 김욱 부회장 후보는 2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고시 개악안 공고 항의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또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장영준 실천캠프는 “이번 정부 개정안 내용 중 자가중합 글래스아노오노머 재충전 인정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모든 충정 당일 ‘충전물제거 간단’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도록 불인정한 것 등은 국민 구강보건 향상 및 건보진료의 적정화에 앞장서온 치협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즉각 치협 집행부가 전면에 나서 고시 개악안의 실행을 강력 저지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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