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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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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1.23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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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온라인 중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와 과도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및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는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체험단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잘못 인식하기 쉽고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진다.

김종수(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더욱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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