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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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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정종호 대표
  • 승인 2019.06.2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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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⑨
치과의사출신 병원인테리어 전문기업 정종호 대표

대부분의 상업인테리어나 건축에서 공사는 의뢰한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공사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그 금액을 갖고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공사가 가능하다면 그금액으로어떤 공정과 어떤 자재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병원인테리어는 오랜 관행에 따라 각 업체의 평당 금액을 보고 저렴한 업체와 계약을 한 다음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보편화 돼있다보니 공사가 끝날 즈음엔 인테리어 퀄리티나 별도공사비 등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업체를 결정했다면 그 업체가 제시한 공사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원장님들이 나중에 고충을 겪는 이유는 그 계약서를 만든 주체가 인테리어업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설계사가 나열하는 좋은 점만 기억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면 깨알같이 적혀 있는 약관을 들먹이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현실과 유사하다. 

계약서를 만드는 인테리어업체 입장에서 나중에 생길 분쟁에 대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공정이나 자재를 잘 모르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축용어로 가득한 계약서 약관을 대충 보고 공사금액에만 신경 쓰며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나중에 공사업체가 별도공사비를 빌미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심지어는 사장이 전화까지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등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하면 반드시 계약하기 전 공사업체에 견본 계약서를 요구해 검토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구는 해명을 요구해야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추가적인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원장님들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보더라도 어려운 내용으로 돼있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업체에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구가 많음) 다음 몇 가지만 유념한다면 큰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별도공사비(공사발주자가 공사도중 추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지체보상금(공사를 지연해 진료에 지장이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금을 명문화한다).
3. 공사 후 AS규정(하자보수 기간과 하자보수이행증권 발행유무를 확인한다).
4. 공사대금 지급(공정표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선지급을 요구하면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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