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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치과 내 치과기공실,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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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치과 내 치과기공실, 위헌소지 있다”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6.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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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원칙 위배” 주장
의료기기 업체 기공물 제작 등 지적… 강경대응 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실에서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1인1개소’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기협은 지난달 30일 ‘주요정책 발표 및 KDTEX 2019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양근 회장은 먼저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서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된 것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률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가 개설했을 경우에는 해당 치과의 기공물만 제작해야 한다”면서 “치과의사가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까지 제작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보건법 등 보건의료법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1인1개소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타 의료기관의 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신고제도가 있어야할 것이며, 미신고 시 운영에 제약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 내 치과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 및 조립 등 제한적으로만 기공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취득하고 시행규칙에 맞는 치과기공소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3가지의 장비를 모두 갖추고 허가를 얻어야만 기공물 제작이 가능하다”면서 “최근 CAD/CAM 등 기공물 제작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단일장비로 치과의원 내 기공실에서 제조하는 행위가 빈번하다. 치기협에서는 이를 불량기공물이라고 간주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치기협 측은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것을 불법 기공물로 간주하고, 알선 수재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16개 시도지부회에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의기법이 개정돼 CAD/CAM, 3D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것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로 명시됐다”면서 “앞으로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량 기공물과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노인 대상 치과건강보험제도 시행에서 치과기공사는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비율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동일한 재료와 퀄리티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공물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공행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며 “수가명시와 규정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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