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⑧
5월이 되면 많은 원장님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다. “5월 1일과 5월 6일(2019년 대체휴일)은 반드시 쉬어야 할까? 안 쉬면 어떻게 되느냐? 근무했을 경우 1.5배 지급해야 하냐?”다. 달력상 1일은 빨간색이 아니고 6일은 빨간색으로 돼있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사기업의 경우 5월 1일은 법정휴일이며, 5월 6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이고,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근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법정 휴일은 2가지이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이다. 따라서 그 외의 경우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이 원할 경우 근무시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5월 1일과 5월 6일에 근무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일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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