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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치약 마모도 표기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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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치약 마모도 표기 의무화해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10.18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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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국감서 ‘표기 의무화’ 주문

치약의 주성분인 연마제 함량에 따른 마모도를 표기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식약처 국감에서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라 개개인의 치아에 미치는 마모도 정보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칫솔질 습관과 칫솔모 강모에 맞지 않는 연마제가 함량된 치약을 사용하다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치경부마모증으로 치료받은 급여 환자수가 2015년 109만6140명에서 2017년 121만9360명으로 11%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경부마모증 질환의 발생원인이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과 밀접함에서 식약처는 치약의 연마제 성분 함량에 따른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식약처에 “치과대학 교과서인 현대예방치학, 구강관리용품론 내용에 근거해 치약의 마모도 수치에 따른 대상별 치약 선정 방법과 국내 시판 치약 10종의 천차만별 마모도 수치를 보여주며 치약의 마모도 표기를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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