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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1000일 맞아 헌재 앞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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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1000일 맞아 헌재 앞 1인 시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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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사수는 치과인 염원” 서명운동 9만 명 육박 … 대응 계속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릴레이 시위 1000일을 맞아 지난달 27일 김철수(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직접 헌재 앞을 지켰다.

김철수 회장은 “오늘 하루뿐 아니라 1000일 동안 30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모든 치과계의 염원인 1인 1개소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진정성은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되며, 의미 또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환수조치에 대해서도 “보험금 환수조치에 대한 의견이 법원의 판결과 공단의 입장이 다르다. 현재 사무장병원뿐 아니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공단의 환수조치가 법적으로 필요하다”며 “1인 1개소 관련 헌재 판결 이후 대체법 혹은 보완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할 만큼 사수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 현재 9만 명에 육박한 서명을 받았다.

김 회장은 “100만 서명운동은 치과계 대내외적으로 1인 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선언의 의미다. 단지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 치과의사, 유관단체 및 전문가단체,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적인 의미”라며 “앞으로도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인 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1개소법 릴레이 시위 1000일을 맞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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