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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도 인공지능 도입 ‘담금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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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도 인공지능 도입 ‘담금질’ 시작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3.29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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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장비에 AI 활용 연구 박차

활성화 위해 정부 지원 및 제도 정비 선행돼야



국내 치과의료산업에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치과용 엑스레이 의료기기 시스템을 연구개발제조하는 바텍은 일부 영상진단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AI를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 파노라마나 CT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치과의사가 치아우식증이나 크랙 등 증상을 진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바텍 관계자는 “제품에 있는 인공지능 진단 프로그램은 치과의사들이 육안으로 직접 증상을 확인하기 힘들 때 더블체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면서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더 들지만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치과의사들이 제품을 홍보에 이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OBS Korea는 서울대치과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영상 판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해 말 출시할 계획이다.

OBS Korea는 낭종 진단 위주로 개발된 제품의 적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서울대치과병원과 공동 연구 과제를 설정, 서울대치과병원 서버의 파노라마나 CT 등 의료영상 자료를 이용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고 있다.

OBS Korea와 연구 협업을 진행한 이원진(서울대치과병원) 교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의료영상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프로그램 개발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OBS Korea 관계자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아직 제약이 많이 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제품 출시와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AI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KIMES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터 등 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탄력적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첨단의료기기관련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제품 개발에 있어 허가 및 판매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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