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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업권 보호 만전 기하는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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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업권 보호 만전 기하는 해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1.22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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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해외 보철물 수주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과 회원 업권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나선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지난 18일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대한치과기공사회관에서 개최해 지난해 사업성과 및 2018년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치기협 조직 강화 나서


김양근 집행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10여 개월의 회무를 진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김양근 회장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조금씩 이뤄내고 있다”며 “의료기사법에 의료인과 같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중앙회 설립이 명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기협은 50년 역사의 근간이 되는 정관뿐만 아니라 협회 산하 지부회와 제규정까지 정관의 범위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지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해 시대에 맞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치기협은 맞춤지대주가 치과기공사 영역임을 천명하고, 고충처리위원회 및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추진했다.

지난해 치기협 고청처리위원회에 접수돼 처리되거나 현재 처리 중인 고충 건수는 10여 건으로 회원들이 불합리한 장비 계약 및 미흡한 장비 A/S, 부정적인 재료 유통 등이 회원들의 고충 사유로 나타났다.


급여 보철 기공행위 비중 분석


치기협은 지난해 정책 건의서를 발간해 국회 등 정부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치과기공사의 업권 보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 회장은 “치과기공계 최대 현안인 치과기공사 업무 범위 현실화는 조만간 좋은 결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치기협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기협은 먼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더 이상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 건강보험 보철료 중 건강보험 기공료의 급여화 수급 현실에 따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을 통해 전체 건강보험 보철료에서 기공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을 연구 분석한다.

김 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가 치과기공계에 미치는 수혜는 전혀 없었다. 치기협의 치과기공기술 표준화 작업 용역은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받을 수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을 토대로 나온 결과가 정부 자료에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기공산업 글로벌화


또한 치기협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 국내 치과기공산업을 재정립해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현재 김해의생명센터에서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리얼덴’ 브랜드를 출범해 지역 기업에 생산하는 덴탈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기협에서 이와 유사한 글로벌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브랜드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만약 협상이 성사된다면 ‘정량, 정품’의 고퀄리티 보철물을 만들고,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를 추천 브랜드로 인정해주면 해외 보철물 수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기협은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와 정책연구소를 통해 회원의 업권 보호 및 미래의 치과기공산업을 반영해 실현 가능하면서 회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치과기공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사 면허신고제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강화되면서 치과기공사들의 보수교육과 면허신고제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기협은 회원 편의 제고 및 회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와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창우 학술이사는 “올해는 면허신고 해당 연도로 회원들의 보수교육 이수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면허신고제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진행해 왔으며, 학술대회 및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더 많은 보수교육 기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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