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5 22:21 (월)
치협 선관위, 치협선거 부실 진상규명한다
상태바
치협 선관위, 치협선거 부실 진상규명한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1.02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회원 지원 받아 참관인 제도 실시

치협 선관위, 진상규명소위원회 구성해
일반회원 지원 받아 참관인 제도 실시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 이하 선관위)가 선관위 산하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선거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한다.

선관위는 먼저 기존 11명으로 구성된 선관위 위원을 13명으로 증원했으며, 각 대학 추천을 받고, 그 과정에서 배제된 치과대학이 있다면 균등 배분 차원에서 2차적으로 해당 치과대학 동창회에 추천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해 지부장협의회(3명), 공직치과의사회(1명), 대한여자치과의사회(1명),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1명), 경북원광전북단국강릉원주치대 동창회(각 1명)의 추천을 받아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선관위는 지난달 선관위 초도회의를 통해 선관위 산하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와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백서발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선관위 이병준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제30대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각 캠프 추천 인사 3명, 지부장협의회와 직역단체 추천으로 위촉된 선관위 위원 중 3명, 고문변호사로 구성, 지난 회장단선거의 문제점을 규명하기로 하고, 내년 1월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소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가능한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의 명칭이 ‘조사’가 아닌 ‘진상규명’으로 됨에 따라 조사 범위와  결과에 따른 대응이 미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준 부위원장은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책임자 처벌이나 소송이 아닌 ‘진실’”이라며 “지난 선거에 나선 3개 캠프 추천 인사들에게 조사하길 원하는 리스트를 마련하라고 해서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선관위 행정업무를 담당했던 치협 사무국 직원들은 이번 선관위 업무에서 배제했다”라며 “콜센터 선거인명부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것들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일반 회원들의 대상으로한 참관인 제도를 도입해 일반 회원들의 지원을 받아 지역별, 연령별로 회원을 무작위 선발해 초청하기로 했다.

참관인 활동 시한은 진상규명소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참관인은 소위원회 업무 진행과 그 과정을 제3자 입장에서 평가하게 된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소위원회에서는 차기 회장단선거까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백서발간소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소위원회의 보고서를 포함한 백서를 발간해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