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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치협회장 상근급여비 지급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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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치협회장 상근급여비 지급 공방 치열
  • 이현정, 정동훈 기자
  • 승인 2017.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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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급여비 '보안사항' 논란 … 총회 돌연 비공개
우종윤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 2부가 211명 대의원 중 150명 배석으로 성원을 이뤄 속개됐다.

2부 순서에서는 2016회계연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감사보고에서는 치협회장의 상근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치협회장 연봉이 1억8천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예산 밖의 업무추진비에서 관련 세금을 지출하던 관행에 대한 것.

감사 “보안사항 유출, 대책 세우라”

첫 발단은 감사보고서 총평에서 “협회의 보안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협회에 비수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협회의 기밀사항을 숙지하고 보안을 유지해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데서 비롯됐다.

감사보고 후 전북지부 신종연 대의원이 유출된 보안사항의 내용과 사후 조치를 물은 질문에 우종윤 감사는 “제일 큰 문제가 협회장 급여문제”라면서 “자체 내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총평을 다룬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우 감사는 “모 언론에서 회장 연봉이 2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누군가 이야기해서 기사화 됐을 것”이라며 “치협회장 상근제를 실시하며 월 1500만원 급여를 책정하고, 세금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우 감사는 “치협은 로비단체고, 회원을 위한 이익단체여서 합법적인 일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도 일할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로 고발된다면 치협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장 상근제로 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협회장을 비롯한 상근임원들의 근무형태나, 급여, 세금문제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토록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회장 급여가 왜 보안?” 반발

그러나 우 감사가 치협회장 상근급여비를 보안사항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신종연 대의원은 “치협회장 급여가 보안사항인가”라며 감사보고서 자구 수정을 요구한 한편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은 “치협회장 급여가 왜 비밀스러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며 “가장 중요한 돈 문제를 ‘우리의 이익을 위해 했으니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 노홍섭 대의원도 “급여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면서 “얼렁뚱땅해서 곪아 터지기 전에 다음 집행부부터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홍석 재무이사가 재무이사 및 부회장 결재없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들에 김홍석 재무이사는 “재무이사 임기 마지막에 한말씀 드리고 끝내겠다”며 발언권을 신청해 얻었다. 김 재무이사는 급여지급의 절차상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재무이사는 “3년 간 재무이사를 지내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지키고자 했다”면서 “치협회장 급여는 보안사항이 아니라 제세금을 포함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후의 다른 회장도 재무이사나 담당부회장의 결재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전례를 남긴다”면서 “대의원들은 이를 막아달라.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재무이사는 “이런 상황은 전임회장의 세금납부나 세무조사 위험성도 있음을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다”면서 “감사는 각 개인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 최남섭 회장 역시 이를 반환하면 명예롭게 박수 받고 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남섭 회장이 이에 대한 신상발언에 나서며 대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치협 감사단은 재무위원회 감사보고서에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범위 내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선에서 처리하고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재무이사와 부회장의 응답이 없어 지출결의서상에 담당이사와 부회장의 결재없이 최종 결재권자인 협회장의 결재로 진행된 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급여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에서는 △치과의사 정원감축 노력 △협회대상 등 수상에 대한 과다한 부상 개선 △재해성금을 협회가 먼저 내고 지부가 사후에 채워 넣는 감사 권고에 대한 질문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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