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인 면허 규제 법안 발의 줄이어
개원가 “현행법상 가능 … 의료인 이유로 추가 제재 과도”
최근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함께 의료인 면허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줄을 잇자 일선 개원가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명백한 중복, 과잉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서 다뤄지는 의료인 면허규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5건에 이른다.
지난 3일 김관영 국회의원은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행위를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최도자 국회의원이 인체조직 관리, 장기이식 등 첨단화된 의료분야 위반 시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첨단화된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역시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최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사무장병원 연루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자는 것.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2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다.
현행법 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의료인 면허 규제 법안은 공통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입법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성범죄나 보험사기 등 범죄에 연루된 의료인은 진료현장에 서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 8월까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총 83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치과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로는 △비의료기사에 업무지시(10명)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시(8명) 등이 가장 많았으며, 환자 알선, 유인(5명), 진료기록부 미기재(2명), 진료기록부 미서명(1명)으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더해지는 법안은 과도한 ‘이중처벌’ 지적이 일고 있다.
A 개원의는 “의료인 면허 규제 대부분은 명백한 중복, 과잉처벌이며, 이 같은 행위들은 합리적으로 시정조치, 경고, 과태료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의료인에게 남발된 규제가 개선되고 윤리적으로 누가 봐도 진료를 중단시켜야 할 경우에 한해서 합리적인 면허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위법행위의 처벌과 면허규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현행법에 처벌조항이 존재해 이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의료인 중 한의사는 7위를 기록했으나 치과의사는 54위, 의사는 21위로 나타났다.
B 개원의는 “의료인의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치과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져 직업적인 보람도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