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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협, 치협회장선거 진상규명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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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개협, 치협회장선거 진상규명 성명서 발표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7.04.0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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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진상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원협회(회장 이태현, 이하 치개협)가 지난 3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관련 의혹을 두고 선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진상조사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개협은 “이번 회장선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협회 전체회원”이라면서 “선관위 관리 부실로 회원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선거권자를 조사해 작성한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면허번호, 성별, 주소,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투표방법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휴대전화번호 확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치개협은 성명서를 발표해 △30대 치협회장단 선거관리 부실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신속, 정확한 진상조사 및 발표 △선거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국 각 지부 선관위원장 포함 △선거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로 선거를 인정, 개표무효, 재투표 실시여부 결정 △협회선관위‧치협 자력으로 공정하게 선거부실에 대한 진상조사 할 수 없을 경우 중앙선관위 진상조사 및 선거관리의뢰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 명 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선거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30대 회장단 선거에서 치과계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협회 전체회원입니다.
선거관리부실의 억울한 피해자는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소중한 선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유권자 회원 분들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부실의 치명적인 피해자는 치과의사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입후보한 세분의 회장단 후보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협회 회장단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소중한 회원의 선거권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었다는 증거와 민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28일 투표일 투표시간 종료전후까지 선거권행사를 위한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제보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회의 산하 기구입니다.

선관위에서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선관위가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면허번호.성별 및 주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투표방법중의 가장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인 휴대전화번호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원의 선거권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입회비, 연회비, 기타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 인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는 등 열렬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를 보면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이 있음을 개별 통지해줍니다.

협회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이란 과정이 있었지만 선거일 전에 선거권자에게 선거권이 있음을 통지하였었다면 문자통지 받지 못한 회원이 선거권유무를 알고 이의신청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선관위는 선거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선거관리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결과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1.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이번 선거관리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여 사실대로 발표하기를 요구합니다.

3. 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수차례의 선거관리 경험이 축적되어있는 전국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포함되기 바랍니다.

4. 선거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협회 회장단 선거를 인정할지, 개표무효를 할지, 재투표를 실시할지 결정하기를 요구합니다.

5.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력으로 공정하게 선거부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없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선거관리를 의뢰하시기 요구합니다.

6. 제30대 협회 회장단 선거관리 부실을 명백히 밝히고 미숙한 점을 개선하여 치과계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3일
대한치과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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