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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치협회장 선거 ‘온라인+우편’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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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치협회장 선거 ‘온라인+우편’ 투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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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출을 위한 첫 직선제 투표가 ‘온라인’과 ‘우편’을 병행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18일 열린 2016년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남섭 회장은 “직선제를 도입한 만큼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직선제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우편 투표율이 극히 미미하다면 이후에 투표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병행투표로 가닥을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 회원’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치협은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명기 등 세부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세부조항을 만들어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주장해 온 공청회 개최는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세밀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수렴을 받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미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관련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제작 및 관리, AGD 이수자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할 TF를 구성, 박준우 학술담당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업무를 추진한다.

아래는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이다.

제4조 (선거사무협조 및 중립의무)

③ 협회, 지부,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의 3.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 단,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 한함.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② 선관위는 11인 이내로 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위원장 1인 2. 간사 1인 3. 위원 9인 이내

 

제18조 (선거부정감시단)

① 선관위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결선투표 시행 시 결선투표일 후 10일까지)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

 

제20조 (선거일 등)

① 정기 회장단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3월 중의 날 중에서, 결선투표일은 정기 회장단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후까지의 날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제34조 (선거운동기간)

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준비를 위하여 인원을 모집하는 행위

②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회장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

③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 주소에 한한다.

 

제35조 (금지되는 선거운동)

1. 특정 회장단후보를 위한 개인 연설회

2. 일간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광고

3. 선거공보를 제외한 홍보용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회장단후보 1인 이상과 동행하지 아니한 호별방문 선거운동

5. 특정학교 동문회, 지부 및 임의단체 주최 정책토론회. 단, 선관위의 허가를 득한 후보자합동토론회는 제외

6. 회장단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의 출정식. 단, 선거사무관계자와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의례적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는 가능

 

제36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등)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종전 제한하지 않음)

 

제39조 (신문광고)

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후보자가 총 10 이내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1일 전까지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치과전문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치과전문지에의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지면광고의 경우 하나의 치과전문지에 1면에 한하여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고, 인터넷 광고의 경우 하나의 치과전문지에 7일 동안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본다.

 

제42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선거권자는 제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투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4조 (투표시간)

① 온라인 투표는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② 우편 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본다.

 

제58조 (결선투표)

③ 결선투표방식은 임기 만료에 의한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단, 결선투표 실시 공고 후 결선 투표일까지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부연설명)1차 투표 결과 공고 → 다음날 결선 공고 → 다음날 온라인 투표 시행 → 우편 투표(2∼3일 소요 예상) 이후에 온라인 투표 결과와 함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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