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영역 분쟁의 도화선을 지피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체면을 구긴 쪽에서는 ‘복수혈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악안면영역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쪽에서도 엇나간 일부 개원가의 ‘미운 오리새끼’ 진료 행태에 속병을 앓고 있다.
선정적인 비난공세 ‘여론몰이’
현재 의과에서는 지금 치의학 관련 학회나 연구회 설립에 한창이다.
최근 피부과의사회는 구강미백학회 창립을 선언한 바 있다. 치과에서 하는 ‘잇몸미백’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피부과학회도 피부구강치료연구회를 창립을 선언했다.
‘불소도포’도 분쟁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어린이 충치 예방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에 몰두하기 있기 때문에 치과에 어린이 구강건강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
사실 소아청소년과에서 불소도포를 타깃으로 한 이유는 과거에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불소도포를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한의사협회는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 등에 ‘불소도포행위 관련 홍보 요청’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이 의료법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계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공문에서 소아불소도포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규정된 치과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불소도포’도 분쟁영역으로 끌고 옴으로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 항의하는 셈이다.
의사들이 국민 건강권은 뒤로 하고 ‘복수혈전’을 꿈꾸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전혀 좋게 보이지 않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도 타 과의 선정적인 비난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근거없는 치료, 따라할 필요 없어
치과계도 고민이 많다. 학술적 근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내밀며 영역을 지켜온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치과의 엇나간 진료 행태가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A치과에서는 ‘남성 갱년기 증상 완화’와 ‘운동 후 피로 방지 및 회복’에 좋다며 ‘신데렐라 주사’를 홍보한다.
보톡스와 레이저를 패키지로 묶거나 미백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백옥주사인 ‘글루타치온 주사’와 흑인 가수 비욘세가 맞아 이름이 붙여진 ‘비욘세 주사’도 이미 일부 치과에 퍼져 있다.
주사제를 레이저와 함께 쁘띠 패키지로 묶기도 한다. 심지어 태반주사를 비롯해 여러 주사제를 섞은 칵테일 주사도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대부분이 체력 및 면역력 증진, 노화방지, 만성피로 개선, 탈모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이라고 주장하며 환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효능이 확실히 검증된 게 없다는 것이 현재 정설이다.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부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가 똑같은 진료를 시행한다고 선정적인 홍보방식까지 치과에서 따라하는 것이 진료영역을 지키는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