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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영역 전쟁 ‘공수 전환’ 묘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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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영역 전쟁 ‘공수 전환’ 묘수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8.1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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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진료영역 분쟁 … 직역 간 상호 존중 필요해

불붙는 진료 영역 전쟁에서 현재 치과계는 두 개의 큰 전선에 서 있다.

하나는 프락셔널 레이저 사용 여부를 둔 치과와 의과 간의 전선이 하나고, 구강 내 장치 사용 여부를 둔 한의과의 전선이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치과계는 치과의사의 구강악안면영역에서의 미용치료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에 이르기 전 두 번의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보톡스 재판과 현재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프락셔널 레이저 건과 다른 점은 공격과 수비가 전환됐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들에게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를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만을 앞두고 있다. 즉 2심까지 이긴 사건에 대해 이제 치과계가 수비해야 하는 형국이다.  

프락셔널 레이저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의 안정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고,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방어’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판단이다.

급박해진 건 대한의사협회 쪽이다. 결국 의협이 꺼내든 카드는 여론전이다.

의협은 대법원 탄원서 제출을 위해 회원들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학회들과 공조해 공청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프락셔널 레이저와 관련된 부작용 사례도 수집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보톡스와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해당 시술에 대한 교육의 부재, 국가고시 시험문항 미출제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강 내 장치 사용 여부를 둔 한의과의 전선에서는 치과계가 공격 묘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1, 2심 법원이 한의원의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프락셔널 레이저 재판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치협은 지난 2013년 9월 A한의사가 1999년경부터 2013년 9월까지 턱관절치료에 사용되는 스플린트를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을 활용한 음양균형장치(OBA-a, TBA-m)’라고 칭하며 시술과 의료광고를 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주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단 치협은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시 특별위원회인 ‘치과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는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를 임명했다.

그동안 여러 진료영역 분쟁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이 법제이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 묘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진료과 간 진료영역을 선점하고 굳히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어느 질환을 반드시 어느 과가 봐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은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 판결의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진료영역을 나눔에 있어 의료계가 아닌 사법부에서 일일이 해결 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자조 섞인 탄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의료인 스스로가 상호 진료영역의 존중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알고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진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진료영역 전쟁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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