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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 치과의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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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립 치과의원 설립?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09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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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치과분원 비용추계 검토

서울시의회가 지난 7일 ‘의원급’ 시립의료기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새누리당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의원’이나 ‘치과의원’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추가됐으며, 조례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립병원’도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으로 수정됐다.

기존 조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내용 없이 ‘서울특별시립병원’만 규정하고 있었다. 의료법에서 ‘병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병원’ 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의료기관으로 수정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특히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체계가 시민과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어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이 실시되면 서울시가 동네치과의원도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3조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병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병원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위원회’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료과목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시 우선 장애인 치과의원 설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시립의료기관 설치에 관한 비용추계 시 장애인 치과의원 3개소 개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검토됐다.  

비용추계에는 2019년까지 유니트체어 4대 기준의 장애인치과 3개소를 매년 1개소씩 설치한 후 시행 후 5년 동안의 운영비용이 추계됐다.

상가전세임대료, 인테리어, 의료장비, 의료정보 투자비, 예비비로 구분해 추계된 비용에 따르면, 운영 5차 연도인 2021년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은 43억여 원이었다. 1개소 당 인테리어 비용 4천만 원, 상가전세임대로 4억 원, 의료정보 투자비 5천만 원, 9천 4백만 원으로 추계됐다.


<조례개정안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33조제2항제2호 및 정신보건법8조제1, 지방자치법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3, 33조제2항제2호 및정신보건법8조제1, 지방자치법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민의 보건향상과 진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2(적용범위)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3(명칭 및 위치) 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3(명칭 및 위치) 의료기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4(환자진료) 병원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4(환자진료)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입원환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방문한 환자를 말한다) 진료일 및 진료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4조의2(진료과목)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병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전문진료병원 및 구강 전문치료병원은 예외로 한다.

 

4조의2(진료과목)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정신질환 전문진료의료기관 및 구강 전문치료의료기관은 예외로 한다.

5(환자의 보호 등)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병원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생략>

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환자의 보호 등) 시장은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보호자 등에 대하여 병실 등(수술실, 중환자실, 진료실, 입원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물리치료실 및 그 밖에 의료기관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 등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일정시간을 면회시간으로 정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생략>

의료기관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원환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산정기준)

<생략>

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6(산정기준)

<생략>

1항 및 제2항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등(이하 "비급여수가"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립의료기관장(이하 "의료기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8(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1.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2. 병원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생략>

 

8(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진료수가등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1. 마약류중독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독자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의 전염병동, 정신병동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건강진단을 요하거나 감염 또는 상해를 입은 사람

<생략>

 

9(징수)

<생략>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9(징수)

<생략>

의료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수가등의 납부를 연기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10(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7.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8.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9.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신설>

 

10(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의료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7.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8.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9.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신설>

10. 그 외 2016년 이후 개설된 시립의료기관

11(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병원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1(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12(의료기관운영위원회) 수탁자는 병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병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병원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병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신설>

12(의료기관운영위원회) 수탁자는 의료기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수탁자의 대표가 되고 위원구성은 의료기관장을 포함하며, 전체위원 중 5분의 3 이내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그 밖에 의료기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한다.

<신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4(설치·운영) 병원장은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병원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고객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4.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병원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14(설치·운영) 의료기관장은 시민과 환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료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고객편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4. 의료이용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자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5(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역의료계,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당해 병원 관계자, 기타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5(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지역의료계, 소비자단체, 지역주민, 당해 의료기관 관계자, 기타 의료분야에 관심 있는 자 중에서 의료기관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7(위원의 해촉) 병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생략>

 

17(위원의 해촉) 의료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생략>

18(수당 등) 병원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8(수당 등) 의료기관장은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심의안건 검토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이를 병원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생략>

20(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이를 의료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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