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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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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
  • 최정민 기자
  • 승인 2011.12.2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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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과 스마일재단 공동 실시

재단법인스마일과 아름다운재단이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저소득근로자 치과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전국의 근로빈민층(working poor) 중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치과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더욱 빈곤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스마일재단과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사업에서 총 3억원(연간 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에게 삶의 질 향상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신청대상자는 보철치료가 필요한 저소득근로자로서 차상위 150%이내이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차상위 150% 이내에 대한 세부기준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지 참조).

연령기준은 만 25세 이상 만 55세 미만(1957.1.1 ~ 1986. 12. 31 출생자)으로서, 총 근로기간이 3년 이상으로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와 무관하게 현재 근로중인 자에 한해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19일(수)까지 치과치료 지원 사업 접수가 진행 되며, 심사를 통해 2011년 11월 21일(월) 경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근로자는 복지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을 경유하여 신청서류를 준비한 후 2011년 10월 19일(수) 까지 등기우편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37 서광빌딩 701호 스마일재단) 또는 이메일 (asm@smilefund.org)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상세한 사업 안내 및 관련 양식은 스마일재단 홈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단법인스마일은 치과진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되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 장애인치과진료네트워크 구축, 전국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구강보건 교육자료 개발 등 다양한 구강건강증진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업내용 및 참여 방법은 재단법인스마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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