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에서 의료광고를 점점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료광고 심의 때문일 것이다.
심의와 밀접한 의료광고법에 대해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Ⅰ. 환자 유치행위 규제
- 의료법 제 27조 3항 :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법에 저촉될 소지 있음. 단순 배너광고만 진행하는 것은 가능.
- 타 영역과 동시광고 규제.
- 각종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할인권, 포인트 적립, 상품권 발행, 동호회 회원들 비용할인, 기업 임직원 상대 진료비 할인 등 규제.
Ⅱ. 의료광고 규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 의료기술 관련 광고
-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광고 규제.
- 치료효과 보장.
-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비방 목적 등 규제.
- 수술 장면,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사진으로 환자의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글자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
-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광고.
- 특정 의료인,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 노출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게재하거나 방송해 광고하는 것.
-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심의 대상 의료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
- 기준
1. 진료기간 보장 및 치료기간의 단정적 명시는 불가능.
2. 환자의 치료 후기 인용광고 금지- 홈페이지의 경우 로그인을 한 뒤에 볼 수 있는 경우의 치료 후기는 불법광고 아님.
3. 최상급 표현 불가.
4. 검증 불가능한 시설 및 내부기관 광고 불가.
5.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환자를 현혹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용어 사용 불가능.
6. 의료와 무관해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 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대 동문병원, ISO 인증 등 의료기술과 상관없는 인증이나 평가 결과에 대한 광고는 일체 불가.
대략적인 내용을 간추려 설명해 보았다.
‘광고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또한 애매한 규정들이 많음을 느낄 수 있을 것(법령에 추상적이거나 수치화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과 정부에서 법령을 만든 취지를 잘 숙지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요지에 대해 다음 편에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