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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가 차별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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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가 차별진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0.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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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일부 인권단체, 서울보라매병원 인권위 진정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치과는 지난 2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인 A씨의 스케일링을 실시했다가 인권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치과의료진은 진료 전 감염관리를 위해 보호 안경과 보호가운, 유니폼 등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했다. 또한 진료 중 발생하는 오염원에 직접 닿거나 술자의 손이 닿아 오염이 될 수 있는 유니트체어나 칸막이 부분에 방수가 되는 재질로 된 표면 덮개를 씌워 임상적 접촉 표면 관리를 시행했다.

이처럼 해당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하고, HIV 감염환자를 치료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별 진료를 했다는 일부 인권단체와 언론의 비판뿐.

스케일링을 받은 A씨와 에이즈·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관련 인권단체들이 지난달 22일 “보라매병원 치과가 HIV 감염을 이유로 진료실을 분리하고, 비닐을 덮는 등 차별적인 의료행위를 해 환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보라매병원 치과는 “HIV 감염환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간염 등 감염전파의 우려가 있는 환자 진료 시에 할 수 있는 전염성질환 노출 예방을 위한 표준 예방처치였다”는 입장이다. 

보라매병원 치과 관계자는 “감염성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해서 별도의 격리된 공간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보다 감염예방 관리는 철저하게 한다. 의료진의 보호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 내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치과진료실은 환자의 타액과 체액 그리고, 혈액 등 감염전파 매개물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언제든 술자와 환자 모두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다. 치과 내의 감염관리는 환자와 술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료진의 책무 중 하나다.

보라매병원 치과 측은 “유니트체어의 비닐 덮개가 과도했다는 말이 있지만, 임상적 접촉 표면 관리를 위한 표면 덮개가 간소하고, 예쁘게 쓸 수 있는 제품이 없다”면서 “설사 있다고 해도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 후 일반인들도 ‘인권 차별’ 보다는 ‘적극적인 감염관리’라는 데 손을 들어주고 있다. 메르스 사태 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보라매병원 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HIV 환자 및 다른 감염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치과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의료진의 감염 예방과 다른 환자로의 감염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감염예방조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인이나 의료인들이 HIV에 대한 편견과 공포로 HIV 감염인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훈기자 hun@dentalari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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