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에 대해 ②
진찰료에 포함되는 검사 및 치료 항목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행위와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치료행위 사이에는 다소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치과의사로서 별도의 검사나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찰료에 포함돼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관련 법규(표1)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별도의 비용이 인정되는 치과 검사
또한 별도로 비용이 인정되는 검사인데도 막상 치과에서 잘 시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표2). 물론 의료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필자 또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검사이며, 우리가 자주 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초/재진 관련한 미묘한 문제들
매우 골치 아픈 문제들이긴 하나 위의 경우는 모두 재진인 것으로 본다(물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치료종결 30일/불분명한 경우 90일 이전에 내원한 경우 재진이라는 건강보험법-규칙에 따르자면 이렇게 해석됨). 문제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위의 경우들을 초진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제는 환자들이 보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뉴스에서 “동일한 피부병으로 2개월 후에 같은 피부과에 내원했는데 초진 진찰료를 청구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환자 보호자의 인터뷰를 보고 경악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사소한 실수 한 번이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으로 이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진찰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보험/비보험, 초진/재진에 대해 항상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바로잡습니다.
169호 표3. 구강검진종류와 동시에 진찰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모든 공단검진은 동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치료를 시행한 경우 진찰료의 50%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