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성명서 발표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위원회(이하 경치정책위)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법 77조 3항 삭제 타당성만 부각된 이언주 법안의 책임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집행부가 져야한다고 성토했다.
경지정책위는 “최근 발표된 이언주 법안에 대한 국회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치과병원 설립 기준 강화는 부정적으로, 77조 2항의 전문과목 표시 제한은 직업 자유 침해 및 전문 의료 영역 발전 저해 우려와 의사, 한의사와의 평등권 위배, 2013년 말까지 한시적 제한의 종료 등을 들어 불가함을 내세웠지만 77조 3항에 대해서는 진료과목만 진료토록 하는 것은 의사 한의사와의 평등권에 반하고 위헌성 논란이 있어 삭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이언주 법안의 개개 항목 추진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며 법제화하기가 어려움이 법안 제정 초기 단계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 77조 3항만 도마에 올라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만 내리게 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치정책위는 “치협 집행부가 77조 3항에 대해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구분의 어려움을 들어 삭제에 찬성했다”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치과 병원 설립 요건 강화와 1차 의료기관 진료기관 표방금지를 전제로 삭제된다는 점을 이유로 댄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77조 3항은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점이 드러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치는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법안을 보완책도 없이 추진한다면 오히려 기존의 77조 3항만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우려해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언주 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해왔다.
경치정책위는 “치과계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갑자기 법안을 국회에 올려놓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치협 회장의 독선적 추진 방식이 전 회원들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치협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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