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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2회까지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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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2회까지 선거권 부여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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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인단·대의원 산정기준 통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선거인단 산정기준을 대의원 산정기준에 동일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선거관리규정안을 개정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규정을 재논의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전) 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도록 했다.

또 선거일 당해연도 직전연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 입회비를 선거일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회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단서조항도 추가했다.

선거인단 및 대의원 배정기준은 지난 13일 김철수·이상훈 치협회장선거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공동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양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대의원 배정기준은 미납회비가 2회 이하인 사람도 권리가 정지되지 않은 회원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선거인단 배정기준대로라면 권리 정지된 회원도 대표한 대의원이 협회장을 선출할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배정기준을 촉구한 바 있다.

치협은 “두 예비후보가 주장한 대의원과 선거인단 산정기준의 차이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협회장 선거를 치과계 축제로 치러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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