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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표, 전문의제 개정안 철저한 보완 논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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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표, 전문의제 개정안 철저한 보완 논의 필요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4.02.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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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합의 후추진 원칙 무시”

김철수 치과미래정책포럼 대표가 치협이 제안한 ‘치과병원급만 전문의 표방’ 하는 이언주의원 개정안과 관련해 집행부가 ‘선합의 후추진’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철수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본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한 현 협회 집행부를 규탄한다”며 “그동안 전문의특위에서 6차례 회의를 거쳐 3가지 개선안을 내놓고 협회 대의원총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협회장 선거와 대의원총회를 불과몇 달 앞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본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현 집행부의 독단이자 과연 적합한 절차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이언주의원 개정안과 관련해 “1차 표방을 금지시키는 것 외엔 아무런 장점이 없다”면서 “이 개정안은 동네환자 대부분이 치과병원으로 쉽게 흡수되는 것을 막고 동네치과를 활성화 시킬 안전장치나 제도적 방법이 전혀 없다”며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수십 년 된 전문의제도 논쟁을 어떻게 합의도 안 된 법안 하나로 결론을 내고자 또 다시 여론몰이를 하는지,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집행부가 사전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도 했다.
 
김 대표 측은 “이번 개정안은 거대자본 네트워크 치과들에게 ‘전문의 표방 치과병원’ 날개를 달아주는 격으로 결국 영세한 동네치과를 고사시킬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 △치협 집행부는 더 이상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현 집행부는 이미 전문의제도에 관한한 자격을 상실한 만큼 대의원총회와 차기 집행부에 맡길 것 △이언주 의원 법안 추진을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국회와 정부, 집행부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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