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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네트워크 규제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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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네트워크 규제 정부가 나서라”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0.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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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시민단체 한목소리 촉구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척결에 정부가 더욱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데 치과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병원을 삼킨 투기자본-미국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들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를 막론하고,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규제를 촉구했다. 매번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오던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날 토론회에서 김철신(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미국은 주정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며 대책을 논의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차례 언론고발과 국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비판했다.

송기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해 개정한 의료법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을 개정해 ‘1인 1개소’ 원칙을 더욱 명확하게 했지만 이후 새로운 판례가 없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실제 영향력도 별로 없다는 것.

송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업무 집행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눈 앞 현실이 매우 위험하고, 판례를 지켜보기엔 너무 늦어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석균(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역시 복지부의 일관성 없고, 미진한 정책 의지를 비판했다. 우 정책실장은 “한쪽으로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영리병원이나 병원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법개정에 나서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소위 ‘1인1개소 법안’이 개정된지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실태조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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