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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1인1개소법 폐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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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1인1개소법 폐기하라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0.24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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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권위주의 시대 어울릴법한 법’ 폄하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위 ‘1인 1개소법’의 폐기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노골적인 영리병원의 활성화를 거드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희국(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1인 1개소 이상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만 밖에 없고, ‘운영’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병원의 해외진출이나 의료관광객 유치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안 제출에서 통과가 불과 두어달 만에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면서 “규제를 풀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도리어 국회가 앞장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규제를 신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기업형 사무장 병원의 확장을 막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치과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사실상 허용돼 온 1인2개소 운영을 갑자기 불법으로 규정해 소급 적용하고,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것은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며 사실상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법한 입법조치”라며 1인 1개소 법안을 폄하했다.

아울러 그는 “네트워크병원 관련 위반사항 적발이 100%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적발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위반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통해 위반 여부를 구별할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고, 의료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안이라면 국회에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법안의 폐지까지 언급했다.

특히 그는 “병·의원이 비영리라고 하면 병의원 종사자들이 웃는다”면서 “병의원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선단체이거나 봉사단체냐 아니면 영리를 추구하긴 하는데 명목상 비영리단체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만 해도 대기업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영리병원”이라는 발언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폄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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