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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의 특례 3년 연장’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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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의 특례 3년 연장’ 국무회의 의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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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전문의 문제 해결 치과계 원만한 합의 기다린다”

올해 12월 31일 종료되는 전속지도 전문의 등에 관한 특례조항의 특례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특례에 따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은 201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연장안이 6월 입법예고된 이래 그동안 반대의사를 거듭 밝혀 온 전국 치과대학의 교정학교실,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소아치과학교실, 보철학교실, 치주과학교실, 구강내과학교실, 보존학교실 등 전공과목 교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교수사회는 “또다시 이를 3년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미봉책”이라며 “실질적 대책이 12월 31일까지 수립되지 않는다면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를 지도할 수 없다”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그러나 성명을 내 거세게 반발하던 교수협의회 등도 치과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최근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가 이달 내 ‘전면개방’과 ‘소수정예’의 복수안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제출키로 합의함에 따라 실제로는 일단 이후 경과를 더욱 지켜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윤규호(구강악안면외과교수협의회) 회장은 “3년이 또 다시 연장됐지만 3년 내 합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기다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있다”면서 “치과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보겠다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의시험 등을 둘러싼 실력행사와 헌법소원 등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이미 정부안이 입법예고될 때부터 사실 3년 연장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 아니냐”면서 이후 치과계 복수 안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껏 교수사회는 전문의 수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속지도의의 전문의 자격취득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지만 우선 자격취득은 여전히 쉽지않다.

한 관계자는 “다수개방안을 논의하더라도 경과조치가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안을 우선 논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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