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향 소장
대한치과경영연구소
좋은퇴사는 또 다른 좋은만남의 시작이다! 퇴사직원에 대한 절차를 준비해보자.
1.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사직서가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근로자는 퇴사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는 치과가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퇴사직원의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두게 해야 한다.
그래야 후임자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퇴사자에게 그동안의 공로와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아량도 필요하다.
더 할 수 있다면, 작은 선물이나 손으로 적은 감사카드 첨부하면 좋은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퇴사 후에도 필요 시 추천서를 작성해주거나, 이직을 위한 조언 등의 고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이별의 방법이다.
4. 퇴직금 및 급여정산이 명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서로 간의 가장 이견이 있는 될 수도 있다. 퇴사 시 미지급된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되어야 한다.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주고 필요 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을 발급해준다.
퇴사자가 치과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오히려 지인을 추천하는 기회로도 이어지게 된다. 치과에 대한 평판은 직원들 간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퇴사할 때 어떻게 퇴사하는지에 따라서도 치과평가로 이어진다.
물론 퇴사이유가 치과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원장의 간섭이 심해서, 시스템 없이 우왕좌왕 분위기라 배울 점이 없어서 등 이유는 많지만, 치과 컨설팅을 하다 보니 퇴사의 가장 큰이유는 직원들 간의 불화가 가장 컸던 것 같다.
두 번째로 퇴사하는 주된 이유는 오버타임. 출근시간은 강조하는데 점심시간을 초과하여 환자를 이어서 보거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등의 정해진 업무시간 외의 일이 연장되는 것을 힘들어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원장입장에서는 환자를 돌려보내는 건 상상이 안 갈 것이다. 특히 신환이 하루에 한 명도 오지 않는 치과는 환자 한명 한명이 귀하지만 직원입장에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닐 것 이다.
원장은 서운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가장 현명한 건 서로 약속한 부분은 지키되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동의를 얻고 진행 하는 것이 서로 간의 분쟁도,이견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구인하기 어려운 시기에 직원이 오래 근무하게 하게 하는 방법은 직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오해가 아닌 이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퇴사직원도 치과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둬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