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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치과의사회, 비급여보고제도 특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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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치과의사회, 비급여보고제도 특강 마련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5.3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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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대상 청구프로그램 시연
구군회 모임 방문해 소규모 강연 진행

 

부산시치과의사회가 부산지부 회원 대상 비급여보고제도 특강을 진행했다. 사진=부산시치과의사회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 이하 부치)가 지난 5월 27일 본회 회관에서 부산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비급여보고제도 특강을 진행했다.

최근 개원의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비급여보고제도와 관련해 부치는 단순 자료배포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본회 회원 대상 사전신청을 받아 특강을 준비했다.

이번 특강에서 31명의 개원의가 참석했으며, 부치 요양급여대행청구팀 이갑순 요원이 약 1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하며 비급여보고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후 실제로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해 비급여보고제도를 진행하는 모습을 시연했으며, 시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각 회원들이 실제로 보고제도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강 참가자는 “질의응답과 실제 비급여 신고 시연 절차 등을 통해 막막하게 느껴졌던 비급여보고제도 신고절차에 대해 큰 도움이 됐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부산시치과의사회는 구군회 모임에 직접 방문해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소규모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사진=부산시치과의사회

 

아울러 부치 보험위원회는 이번 특강 이전부터 회원들이 모이는 구군회 모임에 직접 방문,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 사항을 설명해 주는 등 소규모 설명 강연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구군회 모임은 지역별로 진행돼 한날에 동시 개최가 있는 경우 보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회장, 보험이사, 보험위원회위원 등 모든 인원이 투입돼 적극적으로 회원들에게 정보전달에 힘썼다.

부치 박이훈 부회장은 “이미 부치 보험위원회에서는 이전부터 더욱 직관적으로 정보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었다. 구군회 모임 등 회원들의 모임이 있다면 어디든 직접 방문해 비급여보고제도를 안내했으나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직접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강을 준비하게 됐다”라며, “구군회 모임 방문과 특강 등을 통해 부산지부 회원들이 비급여보고제도 신고 절차에 혼란을 겪이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보고제도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14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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