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0-30 19:24 (수)
비급여 진료비 제출마감 12월 29일, 미제출시 과태료
상태바
비급여 진료비 제출마감 12월 29일, 미제출시 과태료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14 0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12월 29일까지 제출’
치과 미제출기관 ‘22년 972, ’23년 142곳
미 제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2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유의해야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제출기한이 2023년 12월 29일(금)로 다가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의료법」제42조의2 및 「의료법 시행령」제42조,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3과 관련하여 2022년 및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의료기관에서는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필히 제출토록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021년도 미제출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통보된 바 있다.


따라서, 시․군․구 보건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2022년과 2023년 미제출기관임을 안내받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반드시 12월 29일(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023년 12월 8일 기준 치과 병·의원 미제출기관은 △2022년 972기관, △2023년 142기관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2022년 및 2023년 자료를 각각 제출 해야 한다.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기관이 올해부터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022년도 미제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팩스 033-811-7445), △2023년도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 보고’)을 통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치협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미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및 심평원에서 우편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제출 안내를 받았거나 자료제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의료기관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 사항 등을 참고해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자료제출을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료 제출 방법은 2022년 자료는 작성서식을 작성 후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 후 유선(033-739-1988/1997)으로 제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자료제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비급여 보고’를 통하여 제출 (http://medicare.nhis.or.kr → 비급여 보고 메뉴 → 자료제출 → 의료기관 정보 및 담당자 정보입력(인적사항 기재) →가격공개자료제출)로 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락처는 1577-1000/033-736-2040 이다.


한편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결정된 ‘비급여 진료비용‧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되어 병원급은 올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시작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4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보고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 내용은 △비용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과 관련해서는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시술‧시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2023년 12월 8일 기준 치과 병·의원은 △2022년 972 기관, △2023년 142 기관이 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