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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2차 대의원총회…예산 54억4천5백53만여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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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2차 대의원총회…예산 54억4천5백53만여원 통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5.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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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만에 선거방식 변경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개회식에 강창희 국회의장,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보건의료계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세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한 집행부, 행동하는 집행부의 출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20개 넘는 소송 등 높은 벽이 많았지만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특히 당초 600개까지 확대를 목표로 덩치 키우기를 시도했던 모 네트워크의 경우 현재 감소 상태로 해당 대표 역시 미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라면서 “수사권한이 없는 협회에서 상대를 고발하기 위해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지만 임기 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협회대상 공로상 최광철 전 부의장 △협회대상 학술상 김중수(서울치대) 명예교수·김여갑(경희치대) 명예교수 △대한치의학회 학술상(연송치의학상) 대상 김창성(연세치대) 교수가 영예를 안았다.  

총회 감사보고에서는 유사학회 인준과 관련한 질의가 쇄도한 가운데 의기법 발효 시 치과계 문제점, AGD 갱신제도 재확립,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질의가 이어졌다.

올해 사업계획과 일반예산안 54억4천5백53만여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정관개정(안)은 치협이 상정한 ‘선거인단제’가 재석대의원 183명 중 127명의 찬성을 얻으며 도입이 결정됐다.  

이밖에 일반의안 심의에서는△유사학회 인준 취소의 건은 철회됐으며, △의료인 면허신고제 시행방법 개선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직, 구인 홈페이지 구축 △사무장(운영)치과, 생협치과 등 척결 대책 △불법 인터넷 광고 단속 및 모니터링 촉구 △새내기 치과의사들의 취업난 해소 대책 마련 등 총 37건의 일반의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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