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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금 인상 전망, 개원가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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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임금 인상 전망, 개원가 불안감↑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12.0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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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4% 인상” 예측, 최저임금 등 반영치
개원가, 큰 폭 임금인상 대신 각종 복리후생 활용 중

2023년도가 한 달 채 남지 않은 요즘, 우리 사회 곳곳서 사측과 노조 간 임금협상 타결·결렬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이 가운데 치과 개원가도 임금협상 시즌에 돌입했거나 이에 대비하는 형국인데, 산업군 전반에 걸쳐 올해 대비 최소 3~4%의 임금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들려와 개원가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치과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통상 12월경 꾸려지는 협상테이블서는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축 삼아 임금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2023년도 1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9160원) 대비 인상율은 5.0%다. 이같이 예고된 ‘5.0%’에, 최근 6%대까지 치솟았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최소 3~4%의 임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과다경쟁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몸살 중인 동네치과 원장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게다가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진료스텝, 실장 등 데스크 직원을 기본으로, 그들보다 급여가 센 페이닥터까지 둔 중소규모의 치과는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나마 치과건강보험 수가가 3년 만에 타결돼 내년에는 올해 대비 2.5% 상승한다고 하나, 그 상승폭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못 미치는 수치로,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을 상쇄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예상 ‘임금인상률 3~4%’는 ‘최소’ 수치다. 극심한 구인난 탓에 직원 하나가 아쉬운 치과로서는 직원의 요구에 따라 인상폭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해 박소현(노무법인 결) 노무사는 “현실을 직시한 뒤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월 급여를 제대로 파악해 조율에 나설 것”을 원장들에게 권장했다.

2023년도 세전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 580원, 근로자의 세후 실수령액은 179만 9790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특히 저년차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많은 치과 병·의원서 적용해볼 수 있다는 것이 박 노무사의 조언이다.

이러한 위기의 개원가에서는 자구책으로 여러 복리후생을 적극 활용, 인건비 부담을 일부 상쇄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장 흔한 복리후생 활용안으로는 ‘근로시간 경감’이 꼽힌다. 예컨대, 치과의 토요일 근무가 월 2회라면 해당 요일의 근무시간 일부를 줄여주거나, 아예 휴가를 줘 월 1회 근무로 바꿔주는 등의 방식이다.

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에 더해 일부 치과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 중인 치과위생사 대상 세미나 교육비를 지원, 근로소양 증대까지 꾀하기도 한다고.

만약 정년을 넘겼으나 치과에 꼭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임금피크제’ 도입도 고려해볼 만 하다.

한편 임금협상 후 결과는 반드시 서류로 남겨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것도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특히 최근에는 없어지는 추세지만, 그간 빈번했던 ‘NET 계약(원장이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 시에는 필수적으로 서류를 작성, 상당한 액수인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권고한다.

연례행사와 같지만, 그때마다 줄다리기 해야 하는 임금협상 과정, 코로나 19의 상흔이 깊게 남겨진 올해 막바지에 꾸려질 테이블에서는 어떤 협상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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