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4:06 (금)
복지부, 부분틀니 일방적 논의 중단
상태바
복지부, 부분틀니 일방적 논의 중단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4.2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월도 안남았는데···지대치 미포함 될까

보건복지부가 올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를 급여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치과계와 3차 회의를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 당장 5월 수가협상과 맞물려 일방적인 안이 제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경희(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재 명칭과 적응증 정도를 논의한 상태에서 회의가 중단돼 치협도 복지부의 이후 움직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긍록(대한치과보철학회 노인틀니 보험TF팀) 위원장은 “보철학회는 부분틀니 급여화 정책이 ‘틀니’에 국한된 논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지대치는 별개 성격의 문제라는 의견을 치협을 통해 마지막으로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권 위원장은 “완전틀니에서 사용한 ‘교체주기’라는 표현은 의료용어로서도 합당하지 않고, 정부가 단순 몇 년에 한 번씩 급여를 지출하겠다는 의미일뿐”이라면서 “‘교체주기’라는 표현을 바꾸자는 의견도 함께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원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지대치 급여 포함 여부는 미포함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논의가 진행될수록 개원가에서도 지대치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우세한 분위기.
 

서울의 한 개원의는 “아직 지대치 포함 여부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치과보철 보험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더 우세하다”고 밝혔다.
 

지대치 포함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던 지방 개원가의 분위기도 지대치를 포함하지 않는 쪽에 손을 들고 있다.
 

경남지역의 개원의는 “지대치를 포함할 경우 환자들과의 분쟁 소지가 늘어나고, 진료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앞선 완전틀니의 사례처럼 틀니에만 국한하는 것이 개원가나 건강보험 재정적 측면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급여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5월 초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