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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협, 전문의제 관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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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협, 전문의제 관련 성명서 발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4.1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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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우선 시행하라”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이용찬, 이하 구개협)가 지난 9일 구강악안면외과 경과조치 시행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구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2009년 제 58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구강악안면외과 단일과 실시방안을 결의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치과계 합의를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그 보완책으로 의료법 77조 3항을 신설하였다”며 “현재 이 조항의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개선책도 치과계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개협은 “의과와의 경쟁을 통해 치과 영역의 확장과 보존에 앞장 서 온 구개협 회원들은 연구와 진료 실적을 통해 진정한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비전문의로 바뀌어 수술환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전문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구개협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치과계 합의가 이루어진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경과조치 우선 시행 △나머지 진료과목의 경과조치에 대해 치과계의 합의를 통해 단계적 시행 △대한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의들은 전속지도의 자격을 즉각 반납한 후 경과조치에 의거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 진정한 지도의로서 후학 양성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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