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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35]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구강내 염증-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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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35]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구강내 염증-Ⅱ
  • 정미은 실장
  • 승인 2021.12.1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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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치과 정미은 실장

“고름이 생긴건지 잇몸이 붓고 열이나요” 

구강 내 농양이나 고름이 생겼을 때 절개와 배농을 실행하는 술식이 구강내소염술이다.

■ 근관치료가 중단된 #15 근단농양과, 부분 매복되어있는 #38의 치은농양을 당일 동시에 절개 후 배농을 시행하였다면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 

치은주변에 농이 고여있고 농양의 형태와 국소화가 명백하고, 사랑니 주위 치은과 안면의 심한 종창으로 절개 및 배농을 시행했다면 구강내소염술로 산정할 수 있다. 농이 고여있는 위치에 따라 구강내소염술 (가),(나),(다),(라)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고, 부위가 치은부나 치관주위 농양을 절개하여 배농할 경우 구강내소염술(가)로 산정 한다.

당일 2부위 이상 동시 시행 시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는 100%, 그 외 부위는 50%산정 가능하고(1일 최대 200%까지) 마취는 각각 산정한다.

 *주의해야 될 점은 농양이 생겨 구강내소염술을 시행할 경우 (가)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절개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항목을 산정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만약 상악 구개점막에 심한 종창으로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한 경우 구강내소염술(나)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구강내소염술(가)를 연계 처치없이 다빈도로 산정한 경우 마취, 후처치 등의 청구경향을 참조하여 심사처리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내원하여 상태관찰이 필요한 치료이며 마취시행 없이 산정된 구강내소염술은 인정하지 않음을 유의하자.

■ 농양에 의한 급성 통증호소로 응급근관처치를 시행하고 동시에 치은부 절개 및 배농을 하였으나, 신경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에 다시 농양이 재발하였다면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

최근의 심사경향을 살펴보면 급성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 개방 시 산정하는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을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하였다면 각각 100% 산정 가능하다. 이때 기준에 맞춰 상병명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미 누공이 있거나 만성 상병명은 구강내소염술 시행 시 적용 착오임을 잊지 말자. 

응급근관처치와 구강내소염술 후 신경치료가 진행되는 과정 중 농양이 다시 재발하여 구강내소염술을 재시행하였다면 이 때는 재시행 기간 상관없이 각각 100% 산정가능하다. 

최근 심사의 경향을 파악하고 적용기준과 오류를 구분하여, 과거 기준에 머물러 손해보는 청구를 하거나 또는 과잉청구를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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