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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34]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구강내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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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 살찌우는 치과건강보험 청구-34]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구강내 염증
  • 정미은 실장
  • 승인 2021.12.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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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에 뭐가 났어요”라는 말은 문진 시 종종 듣게 되는 증상 호소 중 하나이다.

느닷없이 혀에 만져지는 볼록하고 불편한 촉감이 생겼고 혀라도 닿으면 쓰라리게 아프다거나,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입안 어느 한 구석에 작은 멍울이 생겨 불안한 마음으로 치과를 찾는 이도 있다. 간단한 시술로 걱정을 덜기도 하지만, 절개나 봉합이라도 할 참이면 환자분의 걱정만큼 청구자도 다소 어려운 부분에 고민이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정리의 시간을 가지고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살펴보자. 

■ ‘하얗고 작은 크기의 염증이 여기저기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하여 내원한 환자에게 알보칠을 도포하였다. 어떻게 청구해야할까?
구강에 발생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을 구내염이라 통칭한다. 대게 2~3주 이내 자가치유되지만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알보칠’ 등의 약물을 도포하거나 ‘오라메디’ 등의 연고를 바를 경우 기본진료로 산정한다. 진찰 또는 상담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내염 약물 도포의 경우, 치은염, 지치주위염 등의 간단한 구강 연조직 질환의 처치 또한 기본진료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의치의 자극 등으로 입안에 혹이 생긴것처럼 크고 늘어진 것 같은 형태이거나, 물방울이 잘게 많이 돋아나 있는 모양으로 부어있는 치은에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면 어떤 항목으로 산정하여야 할까?
(*종양의 양상에 따라 조직검사 및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치과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한다.)

잘 맞지 않는 틀니의 무리한 사용으로 틀니 변연부에 발생하는 상피돌기의 불규칙한 형태, 또는 임신기간 잇몸에서 조직이 과잉성장하거나 구강내 염증 반응으로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신성 치은염은 임산부의 음식섭취에 방해가 되고, 증식된 치은의 경우 틀니의 밀착을 방해하고 저작 시 심한 통증을 유발하므로 제거해야 한다. 이때 ‘K06.23 자극성 증식증, K06.88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명시된 장애’ 등의 상병명을 적용하여 차-67(U4670)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로 산정할 수 있다. 치은이나 치조점막부에 발생한 양성종양을 절제할 경우 산정한다.

마취료는 별도 산정가능하고, 봉합하였다면 봉합사(silk)도 산정가능하다. 해당 치식이 없으므로 인접치의 치식을 사용하며, 후처치는 수술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우식증 또는 치아파절의 상태로 오래 방치된 경우 그 상방으로 증식된 치은 폴립(polyp)을 부분절제하는 행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치아수를 불문하고 치은판절제술로 [구강당] 소정 금액을 산정한다. 치은판절제술을 치아맹출을 위한 개창술로만 한정하여 생각하지 말고 명확한 산정기준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치관 상방을 덮고 있는 치은판 또는 치은식육 절제술은 치은증식 또는 비대 시 시행하는 치은절제술과 구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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