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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원장의 마음의 창] 벽 만드는 나라 망하고 길 만드는 나라 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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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원장의 마음의 창] 벽 만드는 나라 망하고 길 만드는 나라 흥한다
  • 김관모 원장
  • 승인 2019.04.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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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치과 김관모 원장

얼마 전에 ‘sky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방영할 때는 보지 못하고 한참이 지나서 우연히 재방송으로 일부를 보게 됐다. 그러나 계속 시청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방송과 같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났다. 1분1초를 재가며 학원으로, 과외선생님에게로 자녀를 공부기계처럼 돌리는 것을 보며 ‘과연 부모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불쌍했고 부모에게 화가 났으며, 그 시스템을 방치하는 정부에 화가 났다. 드라마라고 위안을 하며 ‘현실은 저렇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억지로 했다.

일제 강점기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는 1945년 9월 12일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일본이 패배했다고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위대하고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앞으로 100년도 넘게 걸릴 것이다. 우리가 총,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조선 민족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보라. 조선은 진정 찬란하고 위대했다. 하지만 식민교육으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해방 후, 미군정은 ‘조선교육위원회’에 한국 교육의 설계를 맡겼다(2005년 창설된 국가기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선교육위원회 위원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당시 위원회 위원들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가 하면 유명 대학의 총장 자리를 꿰찼고, 전국 교육청의 장과 초중고교의 교감 및 교장, 전국 대학교의 학장 및 총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손에 쥐었다.

위원회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나라에 미국식 교육을 이식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이식하고자 했던 교육은 위대한 리더를 배출하는 인문학 위주의 사립학교 교육이 아니었다. 공장 노동자와 직업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러시아의 교육제도를 본뜬 교육, 즉 백인 하류층과 흑인, 히스패닉 이민자와 아시아 이민자들을 사회 밑바닥에 영원히 묶어두고자 만들어진 공립학교 교육이었다. 쉽게 말해서 조선교육위원회는 아베 노부유키가 말한 식민교육의 미국식 버전을 우리 교육에 이식했다.

기막힌 사실은 조선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으로 보내 인문학에 기반한 사립학교 교육을 받게 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 자신이 일제강점기에 미국 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인문학 위주의 교육을 받았고, 이를 통해 지배층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고, 부자계급과 빈자계급을 나누는 가장 근본적인 힘, 그것이 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이지성의 ‘생각하는 인문학’에서).

그들의 우민화 교육은 성공했다. 일제가 물러난 뒤에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지 못하고 아베가 말한 대로 식민교육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요즘 들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직도 구태를 바꾸지 못한 곳이 많아 보인다. 

치과계에도 구태의연하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사건이 있다. 치과의사를 우민화된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존심이 상한다. 물론 대부분 치과의사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이익이 되거나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슈화 되지는 않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치권이 보이는 나쁜 악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2019년 3월25일자로 시행되는 교정진료 내용을 보면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를 교정치료 할 수 있는 시술자로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했다. 2가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이것은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치과환자의 진료는 치과의사 면허증이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구순구개열 환자는 치과 환자가 아닌가. 왜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영역에 진료의 장벽을 쌓아야 하는가? 많은 일반 치과의사들은 어렵게 보이는 제3대구치 발치를 구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의뢰를 한다. 만약 이것을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술식이라고 규정하고 처음부터 치과의사의 진료를 못하게 하고 구강외과 전문의만 진료하게 한다는 제한을 만든다면 치과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 생각해 보자.

납득이 가는가? 나는 이런 보건복지부 고시를 유도한 치과의사를 전체 치과의사를 위하지 않고,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자기 자신의 권위만을 생각하는 위험한 치과의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치과의사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며, 환자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성도 해치는 길이다. 치과의사 면허가 있고 치료할 능력이 있으면 모든 치과치료를 하게 하고 사랑니 발치처럼 진료의뢰가 필요하면 진료의뢰를 하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말이 생각난다. ‘벽을 만드는 나라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나라는 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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