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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없이 이뤄지는 셀프미백 부작용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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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없이 이뤄지는 셀프미백 부작용 몸살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2.28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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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치 초과 무허가 제품도 판쳐

취업과 사회생활 등에 있어 외모의 중요성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치아미백 시술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치아미백 치료는 치과에서 전문가의 상담 후 본인의 구강상태에 맞춰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자가치아미백’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로 스스로 미백을 시행해 부작용을 겪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자가치아미백 제품은 치아에 직접 주사하는 주사기 타입부터 바르는 붓펜 타입, 미세진동으로 미백제를 발라주는 타입, 그리고 미백제에 개구기도 포함된 LED 광조사기 같은 전문적인 인상을 주는 제품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 같은 제품들은 대부분 치과에서 하는 미백치료와 차이가 없으며, 짧은 시간 내 간편하고 저렴하게 미백이 가능하다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문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조차도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 등으로 궤양, 잇몸변색, 지각과민 등의 구강 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데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치아 미백제 허가기준은 의약외품 범위지정 규정에 따라 치아미백제의 주 성분인 과산화수소 함유량을 3%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만약 다른 성분을 미백제에 포함하려 하면 반드시 개별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식약처의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다른 성분이 함유된 일부 해외제품들이 해외구매대행, 직구형태로 국내에 버젓이 유통되면서 부작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모 개원의는 “자가치아미백으로 인한 이시림 현상이나 염증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환자들이 미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무조건 많이 사용하면 더 하얗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전지식 없이 설명서에만 의존해 따라하게 되는 소비자들은 본인의 구강상태를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미백을 시행하거나, 미백제를 바른 후 과도한 시간 동안 방치, 도포 중 미백제가 잇몸에 잘못 닿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개원의는 “치아미백은 환자의 착색원인부터 구강검진을 통해 치아와 잇몸상태까지 모두 확인 후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치과의사 지도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아미백제를 치은보호제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치과심미치료 영역 내 하나인 치아미백이 자가미백제품 시장으로 분산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자가치아미백의 위험성 그리고 치과의 전문성과 안전성이 더욱 강조돼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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