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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근거기반 치의학 실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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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 근거기반 치의학 실천기
  • 이재영 연구원
  • 승인 2017.06.2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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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257호에 이어>

 

연마제(Abrasive agents)란 무엇인가?

치면세균막이나 스테인 등 치아 표면의 오염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국제표준화 기준 (ISO11609)에 의해 Hefferen법으로 Relative Dentine Abrasive
(RDA: 상대마모도) 값이 250 이하여야 하며, 경도는 최소한으로 상아질보다 높음이 권장된다.
보통 입자 크기에 따라 마모도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마모도는 파우더나 고형으로 판매되는 치약은 마모도가 높고, 거품이나 액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마모도가 낮으니 소비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따라 분류해서 사용해야 한다.

연마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재는 실리카로 다른 약효성분들과의 상용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고 연마도에 대한 조절이 가장 용이하다. 실리카는 연마용과 증점용 실리카로 나뉘어 연마력의 조절과 점도를 조절한다.

또한 알루미나나 베이킹소다 등을 처방에 이용하며, 알루미나 같은 경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불소화합물과의 상용성이 좋지 않지만 단가가 낮아 저가형처방에 많이 사용된다. 베이킹 소다의 경우 알칼리성을 띄며 제품의 안정성이 낮고 쓴 맛이 난다.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연구에선 치아활택도 개선과 치은염 억제 효과를 나타냈고, 마모도가 현저히 낮음을 보고하였다(조현재, 2015).
 

습윤제(Humectants)란 무엇인가?

습윤제는 치약의 적당한 습기 및 윤기 그리고 가역성을 부여하는 제재로 대기 중에 노출 시 건조현상을 막아준다. 일반적으로 습윤제는 벌크상태에서의 치약 속성을 결정짓고, 칫솔질을 하는 동안 치약의 속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습윤제는 현재 브랜드별 제품별 국가별로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성분이고, 보조 습윤제와 주 습윤제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처방이 존재한다.

솔비톨, 글리세린,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프로필렌 글리콜(PG)등이 사용되고, 미국쪽 제품들은 PG, PEG 등을 사용하며 일본은 솔비톨과 PG, PEG를 혼합한 처방을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제품의 습윤제처방은 획일화돼있다.
 

계면활성제(Surfactants)란 무엇인가?

입안의 치약을 확산시켜 입안의 오염을 세정하고 양치감을 좋게하는 기포를 발생시키는 계면활성제는 기포를 발생시키는 기능과 항균작용을 하는 두가지 성질이 있다. 종류를 살펴보면 음이온계, 양쪽성계, 양이온계, 비이온계 등으로 나뉜다. 일전에 라우릴황산나트륨(닌)의 유해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는 그 성분이다. 현재는 천연 계면활성제 성분이 SLS 성분을 많이 대체하고 있고, 마케팅용으로 성분을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성분 이외에 해당성분에 대한 공개는 의무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어떠한 계면활성제가 배합돼 있는지 공식적으로 알기 어렵다.

결합제(Binders)란 무엇인가?

고형성분과 액상성분을 결합시켜 보형성을 부여하고 적당한 점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치약제재의 점도(viscosity)와 레올로지(rheology) 특성에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치약 제재의 ‘짜짐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 일본제재들은 단독제재들로 Sodium carboxy methyl cellulose가 많이 사용되며 미국의 경우는 혼합시스템으로 화장품에 많이 사용하는 쟁탄검(Xantahn Gum)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다. 치약 전체의 물성 안정화를 위한 제재이다.

항균제(Anti-bacteria)란 무엇인가?

만약 치약에 또 다른 이슈가 나온다면 분명히 항균제에 대한 인체 유해성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슈화가 됐던 트리클로산의 경우도 페놀계 항균 물질로 허용기준(0.3%이하)에서 유해성이 없음이 밝혀졌지만, 누적 노출량으로 인해 현재는 구강용품의 트리클로산 사용이 제한됐다. 물질의 안정성이란 노출량과 노출방식이 중요한데, 위에서 언급했듯 치약의 경우는 의약외품에서도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그 안정성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키고, 현재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준용하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기미량의 물질들은 각 제조사가 아닌 식약처의 고시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급 암모늄계, 클로로헥시딘, 페놀계, 양성계면활성제등 다양한 항균성분들이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밖의 약효성분들?

치약(齒藥)을 약(藥)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 성분들이다. 대표적으로 치아우식증 예방물질로서 불소화합물을 들 수있다.


치약은 앞서 언급했듯 엄청나게 다양한 성분들이 다양한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제조된다. 이미 수십년을 거쳐오면서 그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조기준이다. 하지만 몇차례 사건(?)들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신감과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 등을 겪은 상태에서 사후 이러한 해프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고나 허가 제품의 사후관리기준의 보완과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구강보건용품에 대한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는 일을 방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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