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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보수교육 이수 기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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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보수교육 이수 기준 ‘8시간’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9.0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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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점 점수제 아닌 시간제로 …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8점’이 아닌 ‘8시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존 점수제로 이뤄지던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의 시간제로 규정한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기준이 불분명했던 보수교육 이수 기준을 확실하게 ‘시간’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기관이나 면허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도 새롭게 마련해 보수교육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수교육 8시간 명시
보수교육점수가 평점제로 운영돼온 데 따른 일선 회원들의 불만은 그동안 보수교육을 위탁운영해오던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 이하 치기협)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의료기사 등의 관한 법률에서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명명했지만 보수교육마다 2점, 4점의 평점을 매겨 시행령에 따른 8시간 이상의 시간을 충족했더라도 해당 점수를 채우지 못해 보수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기공사들은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면 된다.

특히 1년 이상 휴직한 치과기공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에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된 것으로 휴직자가 복귀 후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치과기공사는 현업에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회원들을 위해 보수교육을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하고, 전문성 향상 및 직업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보수교육에 포함돼야 한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보수교육 위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내용방법 등을 위반해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불이행한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보수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면허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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