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학회 기준 완화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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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학회 기준 완화안 ‘부결’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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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보수교육 점수관리 ‘구멍’

면허재신고제 시행으로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치협 집행부가 상정했던 정관개정안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 취소’안이 부결됨으로써 보수교육 점수 관리에 구멍이 생기게 됐다.
 

치협은 비인준학회들의 보수교육 점수 부여와 관련해 통제에 허점이 생긴다고 판단, 정관개정안으로 △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부회장으로 변경 및 상임위원회 구성 예외규정 신설과 △분과학회 신설 및 인준 취소안을 상정했다.
 

김세영 회장은 “정부는 면허재신고제와 관련해 회원, 비회원을 보수교육과 연계하지 말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제대로 활동하는 학회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이들을 다 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그러나 분과학회 신설 개정안은 찬성 102명(64.2%), 반대 54명(34%)으로 부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김 회장은 “지부와 협회서 아무리 미가입 회원을 제재하려고 해도 분과학회라는 블랙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정한 안이었다”며 “통제장치를 대의원들이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아쉽다. 내년 총회에 다시 상정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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