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로 무법지대로 일컬어지던 인터넷 광고에 대한 본격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같은 중요정보를 빠뜨리고 광고 시 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낮지 않은 수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년 8월 4일 공포, 2012월 8월 5일 시행)에 따라 인터넷 의료광고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매체 확대 시행
기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태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에만 국한돼 있던 심의 대상이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즉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로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과장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공익을 증진시키고자 의료법 일부개정이 진행되는 것”이라면서 “현행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리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중요정보를 빠뜨리는 것 외에도 작은 글씨로 소비자의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 의료광고를 통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홈페이지나 배너 광고 등에 대해서 사후 단속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치과계를 포함한 전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L치과 원장은 “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3주간 불법 의료광고를 검토한 결과 420건의 불법광고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불법 의료광고 단속이 미흡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저수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인)불법 의료광고가 수위를 넘어 범람하고 있다”며 “거기에 스마트폰의 사용자로 증가로 인해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된 불법 허위·과장광고 현혹돼 치과를 찾는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와 관련한 조항에서 브랜드만 광고하는 것은 광고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금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부 저수가 네트워크에게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 브랜드 광고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치료 경험담 역시 안돼!
전체 의료광고에서 금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하여 광고하는 것과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 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것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추가적으로 다른 의료법인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불리한 사실을 광고 및 홍보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H치과 원장은 “최근 개원가에서 다른 의료인의 진료에 대한 비방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사들의 행각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 같은 행각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광고 이상의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한 광고와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홍보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린 광고, 그리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안은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의료인기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자격정지 15일 3차 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자격정지 2개월 |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
면허취소 |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8호 |
경고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32조 제1항 제1호 |
자격정지 1개월 |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영제32조 제1항 제2호 |
자격정지 1개월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행정처분기준(의료기관)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3조 |
시정명령 |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업무정지 2개월 |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박천호 기자 1005@dentalarir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