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 대한민국 치과계 대혼란이 찾아올 것인가. 걱정스럽다.
1차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료영역 구분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늦어도 10월 전에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뿐만 아니라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던 초안은 오간데 없다.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이자, 치과계 일부 단체가 ‘9월 항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각 단체에서 성명서 발표와 복지부 공문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의라고 해서 꼭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고 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전문의 취득자가 개원해 어떤 과목을 보던 상관없이 무조건 전문의임을 표방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진료영역 구분, 더 이상 방치 또는 미룰 수 없는 가장 우선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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